최근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판정되었다가 이의신청을 통해 등급상향되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고경위 2021년 7월 12일 경기도 포천 소재 육군항공대대 의무수송 헬기가 응급환자 수송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불시착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헬기에 타고 있던 군의관 김씨와 기장·부기장 등 탑승자 5명은 '헬기 폭발 가능성'을 이유로 지상으로부터 약 5m 상공을 비행하던 헬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김씨는 이때 오른쪽 팔꿈치 관절뼈가 드러날 정도의 골절상과 근육 파열 등 부상을 입고 철심을 박아 넣는 수술 등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사고와 관련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으며, 이후 군 당국으로부터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만기 전역 3개월을 앞두고 의병 전역했습니다. 2. 최초 보훈심사 결정 및 이의신청 후 재심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
원문링크 : 국가보훈심사제도(5) - 보훈보상대상자 판정 후 이의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 인정 // 국가보훈등록·공무원재해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