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6) -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비 등 보상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6) -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비 등 보상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5편에서 계속> 1. 기본 개념의 이해 (1) 이주정착금(다른 거처 마련을 위한 비용) 공익·정비사업 시행으로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원주민들에게 다른 곳에 나가 살 수 있도록 거처를 제공하는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원칙이나, 제반 상황이 적절치 않을 경우 그에 대신하여 보상하는 비용 이주정착금은 사업시행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최저 1,200만원 이상, 최고 2,400만원 이하 한도내에서 건축물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주거이전비(주거이전에 따른 비용을 사람 수에 따라 보상) 주거이전비는 주거이전에 따른 비용을 사람 숫자대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2개월분, 세입자에게는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4개월분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세입자의 경우 사업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만, 그리고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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