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자격 재외동포의 직장변경 신고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H2 자격 재외동포의 직장변경 신고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문)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 입국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 직장에서 퇴사 후 새 직장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는데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 방문취업(H-2) 자격의 경우, 허용업종에 최초 취업을 개시한 날 또는 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취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반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5조 제3호, 제100조 제2항 제1호). https://pixabay.com/photos/search/flowers/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애로사항 해결,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서울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행정법학 박사 수료 / 010-3453-3843). 서울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9층 국민권익행정구제센터서울행정사사무소 blog.naver.co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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