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제조·유통을 위한 안전인증·확인 절차 // 인허가·인증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어린이제품 제조·유통을 위한 안전인증·확인 절차 // 인허가·인증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1.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https://pixabay.com/photos/search/hand/ 근래 들어 다양하고 새로운 어린이제품의 계속적 출시 및 유통, 신종 유해화학물질 출현, 각종 신소재 및 아이디어가 접목된 융복합 기술을 응용한 어린이제품의 출시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규제 수위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이후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책무를 명시하고,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가)안전인증대상제품, (나)안전확인대상제품, (다)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 구분되며, 어린이제품의 제조 또는 유통 사업자는 동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에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 중 하나에 관한 인증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제품 :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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