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제도 해설(2) - 행정심판기관의 종류와 설치현황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수원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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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는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이 있으며, 각각 별도의 기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일반행정심판기관으로는 ①중앙행정심판위원회, ②해당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③직근 상급 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④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특별행정심판기관은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행정심판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및 구성되는 행정심판기관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4조). https://pixabay.com/photos/search/big%20ben/ 1. 일반행정심판기관 가. 설치 근거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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