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 과로운전 등의 금지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 과로운전 등의 금지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주요 출처 : 법제처 법령정보 등> 1. 음주운전 금지 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도 포함, 이하 “자동차 등” 이라 함)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조 제21호). 나.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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