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상의 건축물등 보상방법 // 공익사업 토지·건물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상의 건축물등 보상방법 // 공익사업 토지·건물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I. 공익사업 시행에 대한 손실보상 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1) - 공익사업 손실보상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1. 공익사업 손실보상이란, 국가나 공공기관이 주택건설, 산업단지 조성,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도로·철... blog.naver.com 1. 공익사업 손실보상의 의의 공익사업 손실보상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택건설, 산업단지 조성,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도로·철도·학교·문화시설·공원·묘지·화장장 등 각종 공용시설 건립 등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을 법 절차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에 공익사업의 내용과 그 시행에 관한 상세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당지역 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사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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