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전문 서울행정사의 "고충민원신청서(진정서)를 잘 쓰려면"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민원신청 전문 서울행정사의 "고충민원신청서(진정서)를 잘 쓰려면"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1. 민원의 개념 민원이란 국민(개인 또는 법인·단체)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제2조). 즉, 민원은 사법상의 계약관계, 사법부의 판결 등을 제외하고 국민이 행정기관에 어떤 행위나 답변을 요청하는 다양한 의사 표시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이 가장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구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일반 근거법으로서 민원처리법이 있으며,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동법 제3조). 2.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민원은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구분하고, 일반민원에는 그 내용에 따라 아래 4가지가 있습니다. 1) 법정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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