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보전부담금 등 부과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심판(1) // 개발부담금 등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개발부담금·보전부담금 등 부과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심판(1) // 개발부담금 등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행정심판 기능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그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사용에 관한 재결 외에도,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보전부담금, 재건축이익환수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과밀부담금 등 부과에 대한 특별행정심판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행정심판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각 개별법에서 정한 특례 절차에 따른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행정심판법에서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에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특별행정심판)나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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