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재단법인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 법인설립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비영리 사단법인/재단법인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 법인설립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우리 민법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제32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무관청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최대 관건이며,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판례는 주무관청의 재량을 존중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설립허가의 기준으로는, 우선 명칭과 설립목적에 있어 다른 법인과 구별되는 독자성과 전문성이 부각되어야 하고, 주된 사업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간의 활동실적과 인적 구성, 특히 재정적 기초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출연재산에서 발생되는 이자 등 과실금과 회원들의 회비, 사업소득 등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 등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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