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의 주요 유형(1) -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행정심판 청구의 주요 유형(1) -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1.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의 종류 (가) 면허취소처분(「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제2호) 운전면허소지자의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자동차이용 범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불이행 면허증 대여(차용) 적성검사 미필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 등의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나) 면허정지처분(「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제3호) 운전면허소지자의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3%이상-0.08%미만 속도위반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40점이상)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불이행 등의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다) 연습면허취소처분(「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제2항 및 별표 29) 연습운전면허소지자가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 위반사항(14가지)을 범한 경우 (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 기재(「도로교통법」 제137조) 「도로교통법」 제137조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기록은 과거에는 단순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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