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영주자격(F5) 취득요건과 세부종류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영주자격(F5) 취득요건과 세부종류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1.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체류자격 (1)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자격은 크게 i)체류기간이 제한되는 일반체류자격과 ii)체류기간과 활동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영주자격이 있습니다. (2) 그 중 일반체류자격은 i)관광ㆍ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과, ii)유학ㆍ연수ㆍ투자ㆍ주재ㆍ결혼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범위 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됩니다. https://www.freepik.com/free-vector/flat-design-green-card-template_31409589.htm#query=permanent%20resident&position=1&from_view=search&track=sph 2. 영주자격 공통 심사요건 : 「품행단정」 + 「생계유지능력」 + 「기본소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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