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사신청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수원 행정사〕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사신청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수원 행정사〕

1. 이의신청(행정기본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행정심판법 제2,3조) 행정청의 처분(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나 부작위(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에 관한 아래 행정기본법상의 일반절차는 해당 처분이 일반행정심판(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외 특별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4조)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는 각 개별법이 적용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이의신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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