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2) // 학교폭력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2) // 학교폭력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1편에서 계속> 학교폭력 전문가 〔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학교폭력 처리 관련 법령지침 심층해설(1) 1. 학교폭력의 개념 (1)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동법의 목적에 대해 “피해... blog.naver.com 4. 학교폭력 처리절차 및 조치 (1) 학교장의 자체해결 ① 신고 접수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보받은 학교장은 이를 지체없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초기 조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 피해학생의 심신안정 유도, 상해시 치료, 심리적·정서적 충격에 따른 돌발행동 등에 대비, 관련학생 따돌림 및 소문확산 방지 등 조치를 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및 보복·협박 차단, 심리치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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