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신청 // 법인·단체 설립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신청 // 법인·단체 설립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연계내용> 비영리 사단법인/재단법인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 법인설립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우리 민법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 blog.naver.com 공익법인/공익단체는 과거 지정기부금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불리다가 2021년 이후 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익법인/공익단체 지정이란, 민법·협동조합기본법 등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보다 엄격한 공익성 요건을 갖출 경우, 지정신청을 받아 국세청 또는 행정안전부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의 지정을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분기 공익법인 지정은 국세청에서 이미 전년도 10.11부터 금년 1.10간 신청을 받아 3.31 기획재정부 지정 발표가 있을 예정으로, 현재는 2분기 신청(1.11-4.1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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