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거소지/체류지 변경 신고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국내체류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거소지/체류지 변경 신고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문) 저는 F-4 자격 재외동포로 국내 체류 중입니다. 얼마 전에 가족과 함께 같은 아파트 옆 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 경우에도 거소지 변경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답) 이사 등으로 거소지가 변경된 경우, F-4 자격 재외동포는 14일 이내, 그외 체류자격의 등록외국인(동포 포함)은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거소지·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반시 F-4 자격 재외동포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국인은 1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https://pixabay.com/photos/search/trees/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애로사항 해결,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서울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행정법학 박사 수료 / 010-3453-3843). 서울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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