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자격 재외동포의 취업 제한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F4 자격 재외동포의 취업 제한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문) F-4 자격 재외동포로서 1년째 한국에 거주 중입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한 달 전부터 근처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출입국 단속반의 불시점검에 단속되어 내일 출입국사무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F-4 자격은 취업에 제한이 없는 게 아니었나요? 답) 일반적으로 F-4 자격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이 제한됩니다. 단순노무행위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사행행위장소, 유흥주점 등)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직업 따라서 택배원, 음식배달원, 음료배달원, 신문배달원 등은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한 단순노무직에 해당되어 F-4 자격 동포의 취업이 제한되며, 위반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범칙금 통고처분이 내려집니다. https://pixabay.com/photos/search/downtown/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애로사항 해결,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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