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행정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법제처 www.moleg.go.kr https://pixabay.com/photos/search/man/ 토지수용 보상문제를 다투는 것은 그 절차와 법리적 대응이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많은 손익이 걸려있는 것이므로 가급적 사안의 초기에 이 분야에 정통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보상협의 및 증액을 위한 재결절차에 대해서는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서울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행정법학 박사 수료 / 010-3453-3843). 서울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9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분당행정사
#행정사법제2조제1항
#행정사법
#행정사
#판교행정사
#토지수용손실보상협의
#토지보상법제83조에따른이의신청
#토지보상법제83조
#토지보상법
#정기태행정사
#이의신청
#성남행정사
#서울행정사사무소
#서울행정사
#행정사의업무
원문링크 : 행정사는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