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발자에 대한 벌점부과 및 행정처분 기준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교통사고 유발자에 대한 벌점부과 및 행정처분 기준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2편의 계속> 음주운전 구제 전문 〔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2) - 음주운전 형사처벌 관련 법률조항 <1편의 계속> 단순 음주운전 적발 -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 blog.naver.com 1.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2. 일반 교통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1) 교통사고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①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지며,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합니다. ②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합니다. 기간 벌점 또는 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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