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농도 0.154%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용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혈중농도 0.154%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용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처분 행정심판 인용률 대폭 하락(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엄격 심리) // 음주운전 구제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음주운전 처벌 감경 구제에 대해서는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서울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과... blog.naver.com 1. 최근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심리·재결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인용률이 대폭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2018년 17.3% → 2022년 5.7%), 서울행정사사무소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행정심판 청구(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를 지원하여 인용 재결(2023-7812, 2023.5.16.)을 받았습니다. 2. 의뢰인은 주말에 고향 본가를 방문하여 저녁식사와 함께 반주를 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 전날 음주에 대한 별다른 인식없이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고속도로 상 음주단속으로 입건된 경우로서, 일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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