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행정심판 청구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행정심판 청구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5편에서 계속> 음주운전 구제 전문 〔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5)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감경 사유(소위 "생계형 이의신청" 사유) <4편의 계속>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관련 별표28의 1.바.목〕 1. 감경사유 (가) 음주... blog.naver.com 1.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의 종류 (1) 면허취소처분(「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제2호) 운전면허소지자의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자동차이용 범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불이행 면허증 대여(차용) 적성검사 미필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 등의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2) 면허정지처분(「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제3호) 운전면허소지자의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3%이상-0.08%미만 속도위반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40점이상)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불이행 등의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연습면허취소처분(「도로교통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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