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취업제도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지원 행정사


E9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취업제도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지원 행정사

※ 본 내용은 관련법령을 토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 및 인용하였습니다. 1. 의의 재입국 특례 취업이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제조업이나,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일정 기간 동일 업종·사업장에서 근무한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재입국 특례 취업 요건 (1) 외국인근로자가 아래 재입국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할 것 ①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② 동일업종(대분류) 내에서 사업장을 변경하고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③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고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④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나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업안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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