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10) - 사증발급인정신청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출입국 비자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10) - 사증발급인정신청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출입국 비자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9편에서 계속>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9) -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 // 출입국 비자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8편에서 계속>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 blog.naver.com <출처 : 하이코리아 자료 / 출입국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8조> 1. 사증발급인정서란 ?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CERTIFICATE OF VISA ELIGIBILITY)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목적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하여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합니다. 3. 사증...



원문링크 :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10) - 사증발급인정신청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출입국 비자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