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전력자에 대한 F4(재외동포) 자격 부여 제한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중대범죄 전력자에 대한 F4(재외동포) 자격 부여 제한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문) 제 조카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려 하는데, 국내 체류 중 음주운전으로 4차례 적발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기록이 체류자격 변경시 문제가 될까요? 답) 국내체류 중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3회 이상) 음주운전 등 사회적 중대범죄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재외동포(F-4) 자격 부여가 제한됩니다. https://pixabay.com/photos/search/pham%20ngu%20lao/ 재외동포체류자격(F-4) 부여 제한요건(재외동포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1세가 되는 1월 1일부터는 가능)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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