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11) - 사업인정 제도(공익사업이라고 무조건 토지수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보상전문 서울행정사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11) - 사업인정 제도(공익사업이라고 무조건 토지수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보상전문 서울행정사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10편에서 계속> 1.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 공익사업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사업인정은 이러한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모두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더라도 이는 공공필요의 유무를 판단하는 1차적인 기준을 제시한데 불과합니다. 사업인정 단계에서 사업인정권자(국토부장관)가 개별적·구체적으로 사업의 공공성 및 수용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해 주어야만 수용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인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하는 행위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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