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어떻게 부과되나요?(1) //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개발부담금, 어떻게 부과되나요?(1) //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1. 개발부담금 제도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조 - 제3조 (1)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액의 50%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범위와 부과절차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기본 법령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발이익환수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이 있습니다. (2) 개발부담금 제도와 관련된 주요 용어(개발사업, 개발이익,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부담금 등)의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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