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특정활동) 체류자의 자격변경 신청시 다른 체류자격 기간 합산 여부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 〔강남·서초·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수원 행정사〕


E7(특정활동) 체류자의 자격변경 신청시 다른 체류자격 기간 합산 여부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 〔강남·서초·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수원 행정사〕

〈 자료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작성 「비자 내비게이터」,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 문) 현재 E-7으로 체류 중입니다. F-2-7으로 변경하려면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이어야 한다는데, 혹시 과거에 D-2와 D-10으로 체류한 기간은 합산이 안되나요? 답) ‘전문직 종사자’ 유형의 F-2-7(점수제 우수인재)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E-1(교수)부터 E-7-1(전문인력)까지 또는 D-5(취재)부터 D-9(무역경영)까지 중의 어느 하나로 국내 체류한 기간만 합산되며, D-2(유학)와 D-10(구직)으로 체류한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이 면제됩니다.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문) 현재 E-7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F-5-1으로 변경 신청 조건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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