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 비자 대상자 및 부여요건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G1 비자 대상자 및 부여요건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1. G-1 대상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단기체류자격(5종), 〔별표1의2〕의 장기체류자격(30종)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29종의 체류자격 , 그리고 〔별표1의3〕의 영주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아래의 사람에 대해, G-1 자격이 부여되거나, G-1 자격으로의 변경, 필요시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됩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30번째항 "기타 장기체류자격" https://img.freepik.com/free-photo/visa-application-travel-form-concept_53876-122710.jpg?size=626&ext=jpg&ga=GA1.1.2010469669.1671713695&semt=sph ①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1) ② 질병·사고로 치료중인 사람과 그 가족(G-1-2) ③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G-1-3) ④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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