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 외국인의 등록·신고·허가 등 의무사항 및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국내체류 외국인의 등록·신고·허가 등 의무사항 및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 자료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작성 「비자 내비게이터」,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 1. 외국인 등록 (1) 핵심내용 : 대한민국에서 90일 이상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위반사례 : 어학연수(D-4) 비자(6개월)를 받고 입국하였으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 체류한 경우 등 (3) 처분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위반으로 범칙금 최대 1,000만원 2. 체류지 변경 신고 (1) 핵심내용 : 등록외국인은 이사 등으로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F-4 거소신고자의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위반사례 :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이 이사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지는 따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3) 처분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 위반으로 범칙금 최대 100만원 3. 등록사항 변경 신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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