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의 양정기준 // 출입국 비자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의 양정기준 // 출입국 비자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연계내용> 출입국사범에 대한 처벌 // 출입국 비자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1. 출입국사범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련 기본법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 blog.naver.com 1. 출입국관리법 제103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① 범칙금의 양정기준(量定基準)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 ①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②범칙금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당해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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