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체류자격) 종류별 체류기간의 상한 // 비자 연장·변경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비자(체류자격) 종류별 체류기간의 상한  // 비자 연장·변경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연계내용>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7) - 장기체류자격의 분류와 활동범위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6편에서 계속> <8편으로 이어집니다>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애로... blog.naver.com 1. 외국인의 대한민국 체류자격에는 기간이 제한되는 일반체류자격과 영주할 수 있는 영주자격이 있고, 일반체류자격에는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이 있습니다. 2. 단기체류자격은 "관광 ·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을 말하며, 장기체류자격은 "유학 · 연수 · 투자 · 주재 · 결혼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말합니다. 3. 장기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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