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1) - 공익사업 손실보상 // 공익사업 토지·건물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1) - 공익사업 손실보상 // 공익사업 토지·건물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1. 공익사업 손실보상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택건설, 산업단지 조성,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도로·철도·학교·문화시설·공원·묘지·화장장 등 각종 공용시설 건립 등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을 법 절차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https://img.freepik.com/free-photo/new-recently-built-highway-brcko-district-bosnia-herzegovina_181624-3990.jpg?size=626&ext=jpg&ga=GA1.1.2010469669.1671713695&semt=ais 2. 이와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에 공익사업의 내용과 그 시행에 관한 상세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당지역 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주체가 되어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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