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됩니다(재외동포법 제2조). 1.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 외국국적동포란 과거 출생에 의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 국외이주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1)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증(VISA)이 필요합니다. 사증은 국적국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거주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발급받은 사증의 유효기간 내에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며, 91일 이상의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https://pixabay.com/photos/search/street/ 동포로서 발급받을 수 있는 사증과 체류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원문링크 :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 및 체류 자격 : C3-8, H2, F4, F5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