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 및 체류 자격 : C3-8, H2, F4, F5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 및 체류 자격 : C3-8, H2, F4, F5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됩니다(재외동포법 제2조). 1.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 외국국적동포란 과거 출생에 의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 국외이주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1)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증(VISA)이 필요합니다. 사증은 국적국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거주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발급받은 사증의 유효기간 내에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며, 91일 이상의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https://pixabay.com/photos/search/street/ 동포로서 발급받을 수 있는 사증과 체류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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