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장·단기 체류자격 부여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계절근로」 해설(2)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장·단기 체류자격 부여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계절근로」 해설(2)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계절근로」 해설(1)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 blog.naver.com 1. 단기 계절근로(C-4-1~C-4-4) (1) 자격 대상자 및 활동범위 계절근로란,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최대 5개월) 또는 단기로(최대 90일)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대상은,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 및 그와 연계된 농작물 원시가공 분야, 그리고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2) 대상자 선정은 아래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① 국내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간 계절근로 수급 관련 MOU를 체결, 해당 외국 지자체가 자국 주민을 선정하여 국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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