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10)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10)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9편에서 계속> 1.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i)사업인정, (ii)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재결, (iii)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재결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행하는 재결은 수용·사용재결과 수용·사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다루는 이의재결이 있습니다. 2. 수용·사용재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 사건을 심리하여 재결을 하며, 재결은 사업시행자가 법률의 힘에 의하여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사용을 완성시켜 주는 형성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하는 재결에는 (ⅰ)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ⅱ)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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