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에 설치된 무허가건물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보상여부 // 공익사업 토지·건물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국·공유지에 설치된 무허가건물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보상여부 // 공익사업 토지·건물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 「국유재산법」 제7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10-0399 / 회신일자 2010-12-03)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익사업인정고시 전부터 대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점유하여 건축된 「건축법」 등에 의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동 건축물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2.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익사업인정고시 전부터 대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점유하여 건축된 「건축법」에 의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동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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