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 출입국 비자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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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칭합니다. 1. 재외동포의 정의 재외동포는 넓은 의미에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과 외국국적동포(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의미하며(법 제2조), 일반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국적동포를 말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국적동포(시행령 제3조)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3.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재외동포체류자격(F-4) 부여(법 제5조) (1)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내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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