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전문 서울행정사의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신청과 민원상담"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민원신청 전문 서울행정사의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신청과 민원상담"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 1. 민원의 의미 민원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제2조). 즉 사법상의 계약관계, 사법부의 판결 등을 제외하고 국민이 행정기관에 어떤 행위나 답변을 요청하는 다양한 의사 표시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이 가장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구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인허가 서류 발급 신청 등 정형화된 서식을 통한 민원사무가 아닌 ①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②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③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인 고충민원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민원신청의 내용과...



원문링크 : 민원신청 전문 서울행정사의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신청과 민원상담"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