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07년에 영주자격을 부여받아 체류 중인 사람입니다. 지인들과 대화 중에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재발급 대상이 되나요? 답) 2018.9.21. 출입국관리법 제33조가 시행됨에 따라 유효기간 10년의 영주증 발급 및 영주(F-5) 자격자의 영주증 재발급이 의무화됐습니다. 의무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므로 빠른 시일 내 영주증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 제4항, 제100조 제1항 제4호) https://pixabay.com/photos/search/tower/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애로사항 해결,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서울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행정법학 박사 수료 / 010-3453-3843). 서울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원문링크 : F5(영주) 자격자의 영주증 재발급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