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영주) 자격자의 영주증 재발급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F5(영주) 자격자의 영주증 재발급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문) 2007년에 영주자격을 부여받아 체류 중인 사람입니다. 지인들과 대화 중에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재발급 대상이 되나요? 답) 2018.9.21. 출입국관리법 제33조가 시행됨에 따라 유효기간 10년의 영주증 발급 및 영주(F-5) 자격자의 영주증 재발급이 의무화됐습니다. 의무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므로 빠른 시일 내 영주증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 제4항, 제100조 제1항 제4호) https://pixabay.com/photos/search/tower/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애로사항 해결,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서울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행정법학 박사 수료 / 010-3453-3843). 서울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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