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배상책임이란? (1) 국가배상책임이란, i)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 또는 ii)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손해에 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고, 손해발생의 원인에 대해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
원문링크 : 국가배상 청구(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국가배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