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청구(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국가배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국가배상 청구(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국가배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1. 국가배상책임이란? (1) 국가배상책임이란, i)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 또는 ii)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손해에 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고, 손해발생의 원인에 대해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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