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9) - 토지수용위원회 기능과 역할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9) - 토지수용위원회 기능과 역할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8편에서 계속> 1. 토지수용위원회 설치근거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사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23조). 이에 따라 도로·철도·항만·댐 등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수용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관이 토지수용위원회이며, 현행 토지보상법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무, 관할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i)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자인 사업과 (ii)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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