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7) - 공익사업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범위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7) - 공익사업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범위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6편에서 계속>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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