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 출입국 비자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 출입국 비자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연계내용> 출입국사범에 대한 처벌 // 출입국 비자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1. 출입국사범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련 기본법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 blog.naver.com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2조 관련 별표2)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마다 부과한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면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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