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2) - 공익사업 토지보상의 방법과 절차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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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서 계속> 1. 토지보상의 원칙 (가) 사전보상의 원칙 :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법 제62조). (나) 현금보상의 원칙 : 보상은 현금으로 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법 제63조). (다) 일괄보상의 원칙 : 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가능한 개인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개인별 보상의 원칙, 법 제64조),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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