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1. 음주운전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항에서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1항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위험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적 의미를 감안하면 음주운전보다는 주취운전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한 표현이나, 여기에서는 통상적인 용어인 음주운전으로 사용합니다. 2.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음주운전자로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사고 가해자가 되면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은 물론, 단순음주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고, 운전면허 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가 아닌 장소(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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