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등록제도 // 민간자격등록 전문대행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민간자격 등록제도 // 민간자격등록 전문대행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1. 민간자격 등록제도 개요 (1) 자격제도는 "개인의 능력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격증을 수여하는 등의 일련의 체계"로서, 그 발급주체에 따라 국가에서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법인·단체·개인)가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되며, 등록이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민간자격 등록제도는 "국가 외의 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등록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현행법상 국가외의 자는 누구든지 일정한 금지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주무부처에 등록하면 해당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할 수 있으며(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 제17조), 민간단체 등록제도는 이러한 민간자격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통해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 신설을 제한함으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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