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전문 서울행정사의 "사실확인증명서 및 사실조사확인서 발급"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민원신청 전문 서울행정사의 "사실확인증명서 및 사실조사확인서 발급"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1. 행정사의 사실증명 및 사실조사 업무 (1) 행정사는 법령에 정해진 업무범위와 그 권한으로서,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그리고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한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행정사법 제2조 및 제20조, 시행령 제21조). (2) 행정사법 시행령에서는 행정사의 사실증명 및 사실조사 업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 가. 개인ㆍ법인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ㆍ법인 간 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나.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 다.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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