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기각)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수원 행정사〕


〔행정심판 재결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기각)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수원 행정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2021-17169 / 2022. 5. 3. / 기각 〔요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처분허가된 기본재산 중 직원·보호자숙소 신축비(5억 600만원)를 결손보전에 사용하는 등 용도대로 이행하지 않고, 또한 처분허가 없이 기본재산 현금 17억원을 임의로 용도변경하여 시설운영 결손보전 등에 전액 사용하는 등으로 기본재산의 임의적 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 주무관청은 수차례 시정명령 및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음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직원 및 보호자숙소 건축비 5억 600만원은 당시 담당공무원의 행정지도를 받았고, 17억원에 대해서도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전출로 미루어져 불가피하게 허가없이 필수적인 시설비 및 운영비 등으로만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요양원 입소자와 직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므로 처분이 가혹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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