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심사제도(4) - 국가유공자 보상을 받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국가보훈등록·공무원재해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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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훈심사 제도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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