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이웃건물, 인접지역 공사 등으로 인한 건물균열·소음·분진 등 환경피해 대처방법 // 분쟁조정 전문 서울행정사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옆집, 이웃건물, 인접지역 공사 등으로 인한 건물균열·소음·분진 등 환경피해 대처방법 // 분쟁조정 전문 서울행정사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1. 이웃 및 인접지역 공사·환경피해 분쟁사례 (1) 옆건물 신축 또는 개보수 공사로 인한 본인소유 건물 피해 공사 중 진동 및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건물 균열 및 변위(기울어짐), 미장·타일 박락 등 피해 공사 중 옆건물 매설관로 파열 등 시설손상 공사(장기화)로 인한 옆건물 거주자의 소음, 분진, 조망권 등 생활피해 (2) 소음·진동 피해 공사장, 도로, 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사람의 정신상·건강상 피해 공사장, 도로, 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양봉, 어패류 등 재산 피해 공사장, 도로, 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 (3) 분진(먼지) 피해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한 사람의 정신상·건강상 피해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4) 악취 피해 인근 영업점, 공장, 축사 등으로부터의 악취 피해 (5) 생활(안온)방해 인근 영업장 소음(마트 등의 고객유인 확성기 방송, 헬스장 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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